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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식·부동산 투자 금지', 경기도 기준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04 10:05

수정 2021.01.04 10:05

전국 최초, 택지개발 등 업무상 취득한 정보 활용한 투자 금지
고위공무원 부동산 임대업 겸직 금지 등 투자금지 기준 강화
'공무원 주식·부동산 투자 금지', 경기도 기준 마련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행위기준을 강화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은 개정을 추진한다.

공무원의 주식·부동산 투자 금지 규칙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도는 현행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의 경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해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 대한 내용은 없어 도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광역 최초로 제정되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를 담당했거나 해당정보를 취급했던 공무원은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정보를 활용한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하거나 취급을 통해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백화점, 쇼핑몰 등 유통산업에 관련된 사항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 등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더불어 도는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자이 부동산 투기·투자 근절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가 목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다만 영리 업무가 별도로 규정된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행위의 계속성이 없으면 제한적으로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겸직금지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별다른 제재 없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실제 경기도지사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4급 이상 공무원은 9명이다.

도는 이러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공무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부패행위는 도정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도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행동강령 운영세칙 제정은 경기도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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