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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자영업자 세무검증 연말까지 연장"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04 16:00

수정 2021.01.04 15:59

신년사 통해 "납세자 세무부담 축소" 강조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 엄정 대응"

김대지 국세청장이 4일 2021년 신축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대지 국세청장이 4일 2021년 신축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축소대책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겠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4일 신축년 신년사를 통해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세청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징수기관을 넘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복지세정의 중요한 축인 근로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절차를 개선하고, 수급 요건을 갖추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홍보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편안한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며 "납세자 눈높이에서 '홈택스 2.0'을 설계·추진해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빅데이터·AI 등 첨단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납세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등 반사회적 탈루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 관련 취득자금 출처,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변칙적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신종·호황업종에 대해선 성실신고를 안내·유도하는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 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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