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카드 쇼핑내역, 개인정보냐 신용정보냐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04 16:58

수정 2021.01.04 16:58

적용받게 되는 관련법 기준 모호
마이데이터 사업 전담기관 필요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리기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가운데 상황에 따라 어떤 기관의 어떤 법에 적용받아야 하는지도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우선 적용 기준의 모호함을 예로 들며 통합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이지만 신용정보법은 금융위원회 소관이다. 오 대표는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고객의 쇼핑내역 등 일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신용정보로 간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해당 정보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을 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가운데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해야 할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은 '과학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한 반면, 신용정보법에서는 연구나 통계 목적으로 정했다"며 "둘의 개념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논의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희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융합서비스센터장도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려는 모든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보호체계를 갖추기는 어려워 해당 사업에 뛰어들기에 여러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를 해소하고 개인이나 기업이 다양한 서비스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플랫폼 운영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각종 제도개선도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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