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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이용구 수사’ 서면조사 고민하는 檢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04 18:00

수정 2021.01.04 19:11

[기자수첩]‘이용구 수사’ 서면조사 고민하는 檢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과 이 차관에 대한 '경찰의 봐주기 의혹' 수사가 한창이다. 이 차관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검찰은 이 차관 사건을 직접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최근에는 고발인 조사도 마쳤다. 이 차관과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만 남겨두는 등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거슬러 올라가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초순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입건해야 한다. 경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근거다.

이런 석연찮은 점들은 검찰의 핵심 수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발맞춰 검찰도 관련자들을 파악하는 등 수사의 기본 틀은 갖춰놨다.

문제는 검찰이 이 차관에 대한 조사방식을 고민하는 데서 비롯됐다. 검찰은 이 차관을 두고 직접 소환조사를 할지, 서면조사를 할지 검토 중이다.

이 차관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여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도 차관 예우로 서면조사를 고려하는 것 자체가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고발인 조사를 하게 되면 피고발인 조사도 금명간 이뤄진다.
차관 예우차 서면조사로 갈음하게 되면 수사 형평성과 공정성이 크게 어긋난다는 것이다.

고발인인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는 "차관 예우 차원에서 서면조사로 끝날 상황이 아닌데, 서면조사로 끝나면 검찰도 봐주기 수사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의 봐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스스로도 봐주기 의혹을 똑같이 받는다면 지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검찰권 행사라고 국민은 여전히 인식할 듯하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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