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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뉴스1

입력 2021.01.05 10:01

수정 2021.01.05 10:0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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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인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올해 7월부터 산업재해보험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2건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간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정부는 프리랜서 개발자가 장시간 근로 등으로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은 점을 들어 특고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만 본격적인 산재보험 적용은 사업주 준비기간을 고려해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엔지니어·정보기술(IT) 프로젝트 매니저·IT 컨설턴트·IT 아키텍트 등을 가리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올 1월 만료 예정이었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2년 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이밖에 간병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찰과 관련해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