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은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초등학생에 대해 독서나 숙제 지도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 필수 주민공동시설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이 있지만, 초등 돌봄시설은 제외돼 있다.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때 주택건설기준이 완화된다.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도심 내 1~2인가구를 위한 주거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3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변경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면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가구별 전용면적이 30㎡ 미만이고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원래 상가·오피스 등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20~50%)할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선 70%(현행 50%)까지 완화할 수 정했다. 시·도 조례로만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을 자치구 조례로도 확대했다.
국기봉 꽂이 설치 기준도 개선된다. 최근 창문개폐가 어려운 고층 아파트 등에 안전유리난간이 설치된 경우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시설의 접근성이 제고돼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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