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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째 미준공 부산 SK뷰아파트 “더는 못 참겠다” 성토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05 13:14

수정 2021.01.05 15:39

▲부산 남구 용호동 SK뷰아파트 입대위원회(대표 문영대) 관계자가 오륙도 및 용호 씨사이드 사업지를 바라보고 있다. 기자 촬영
▲부산 남구 용호동 SK뷰아파트 입대위원회(대표 문영대) 관계자가 오륙도 및 용호 씨사이드 사업지를 바라보고 있다. 기자 촬영

【파이낸셜뉴스 부산】 준공 조건 미이행으로 13년째 미준공으로 남아 있는 부산 오륙도SK뷰아파트 입주민들이 ‘더는 못 참겠다’며 관할 행정기관과 관련 업체를 규탄하고 나섰다.

SK뷰아파트 입주자대책위원회(입대위)는 향후 집회를 열고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인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5일 부산 남구와 SK뷰아파트 입주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입대위는 지난달 28일 부산 남구청에서 아파트 준공허가 및 용호 씨사이드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박재범 남구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입대위는 SK뷰아파트가 2008년 준공 이후 줄곧 동별사용승인 상태로 남으면서 주민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씨사이드 사업이 수년째 답보상태 머물러 있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입대위 문영대 대표는 “씨사이드 사업 설명회를 할 때는 돗자리를 깔아놓고 금방 할 것처럼 해놓고 아직까지 제대로 한 게 없다”며 “협성건설이 진정으로 사업할 마음이 있다면 벌써 채권을 상환하고 공사를 시작했어야 한다. 그런데 세월만 보내는 걸로 봐선 땅장사를 하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남구를 상대로는 “씨사이드 사업 시행자가 남구다. 남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간담회에선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13년째 아파트 미준공 사태... 언제까지?
SK뷰아파트 건설사업은 착공 당시 해양공원(용호 씨사이드) 조성을 조건으로 허가가 났다. 그러나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도 용호 씨사이드가 조성되지 않으면서 준공조건 미이행에 따라 전국에서도 흔하지 않은 13년째 동별사용승인 상태로 남아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입주민이 제기한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뒷받침하고 있다.

2017년 부산고법 재판부는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 소송'에서 입주민의 손을 들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아파트 동별사용승인 사태는 여전하다. 이후 입주민들은 관련 기관을 찾아다니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남구와 정치권에는 각종 민원을 제기해왔고, 유치권 소송 중인 대법원에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대법원에는 ‘선고기일 지정 건의’ 등 19건의 탄원서가 접수된 상태다.

▲부산 남구 용호동 SK뷰아파트와 용호 씨사이드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전경
▲부산 남구 용호동 SK뷰아파트와 용호 씨사이드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전경

특히 지난해 남구는 관련 문제에 대해 지난해 말까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구두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입주민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남구가 유의미한 답변을 할 거란 기대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국이나 사업주체자들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입주민의 원성만 키우고 있다. 향후 입대위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특히 용호 씨사이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지 않을 시 행정당국과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급기야 SK뷰아파트 3000세대 입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펀드를 조성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뜻도 내비쳤다.

강건우 남구의회 의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13년간이나 동별사용승인 상태로 아파트를 내버려 둔 행정기관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용호 씨사이드 사업은 한 아파트의 문제라기보다 부산 전체의 문제다. 향후 북항재개발과의 연계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조속히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 법원만 바라보는 용호 씨사이드 사업 주체들
사정이 이렇지만 용호 씨사이드 사업 주체들은 법원만 바라보고 있다. 용호 씨사이드 사업부지(면적 14만 3626 ㎡)는 주인이 여러 번 바꿨다. 최초 사업자 M사가 부도나자 A증권사가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주식회사 금룡조경(협성건설 자회사)이 지난 2016년 6월 A증권사로부터 대금채권을 포함한 용호 씨사이드 사업 부지 전체를 매입했다.

2017년에는 해당 부지에 2900억 원을 투자해 호텔, 콘도, 워터파크 등과 시민 친수공원을 짓겠다는 사업설명회를 연 뒤 조치계획을 수립해 남구와 부산시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전 소유주 M사로부터 144여억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창조토건이 부지 유치권을 행사했고, 금룡조경은 이러한 분쟁을 매듭짓지 못하면서 사업은 잠정 중단됐다.

현재 양측은 토지인도 소송 등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에선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를 이유로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금룡조경이 소송을 빌미로 해당 부지에 대한 채권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사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금룡조경 김석희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는 2월 중에는 법원 후행소송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라며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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