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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코리아, 번역 관련 특허 소송서 최종 승소.. 김앤장 사건 대리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05 14:32

수정 2021.01.05 14:32

텐센트코리아, 번역 관련 특허 소송서 최종 승소.. 김앤장 사건 대리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텐센트코리아의 번역 관련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노정희 대법관)는 아시아커뮤니케이션 등이 텐센트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시아커뮤니케이션 등은 위챗이 웹사이트 기사를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는 자사의 다국어 정보 제공시스템, 다국어 변환이 용이한 스마트기기 등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원문을 번역문으로 변환해 표시하면서 웹사이트의 이미지 등은 변환 없이 그대로 표시하는 시스템을 위챗이 거의 그대로 베꼈다는 것이다.

또 텐센트코리아가 한국에서의 위챗 배포 및 한국에 맞는 위챗 서비스 개발을 주도했다며 위챗을 모두 폐기하고 구글플레이어,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할 수 없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특허법원, 대법원 모두 텐센트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위챗이 해당 특허의 번역 관련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특허의 경우 원문 텍스트와 번역문 텍스트를 데이터베이스에 사전 저장해 뒀다가 사용자의 번역 요청이 있을 때 번역문 텍스트를 추출하는 것인 반면 위챗은 사용자 요청이 있을 때 실시간 번역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봤다.
또 텐센트코리아가 위챗을 개발, 배포한 것도 아니라고 판시했다.

김앤장 지식재산권 그룹 박성수 변호사 등은 텐센트코리아를 대리해 이번 승소를 이끌어냈다.


김앤장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위챗의 소스코드 등 기술 내지 영업 비밀 노출 없이도 특허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며 “이 사건 피고는 아니었던 텐센트 본사 역시 해당 특허의 침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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