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

군대 안 다녀온 20대 남성도 5년 복수여권 발급가능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05 16:00

수정 2021.01.05 16:00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2020.3.19/뉴스1 © News1 /사진=뉴스1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2020.3.19/뉴스1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20대 남성도 5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5일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이날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적용되며, 병역미필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한다.

지금까지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들이 해외 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그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1년짜리 단수여권밖에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국외에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했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미필 청년들의 국외 출국 시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병역의무자 여권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병무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해외에 출국하려는 모든 병역의무자들은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25세 이상자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만 받으면,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병역의무자들은 국외 출국시 별도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외 체류 중인 사람도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경유해 반드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계속 체류 중인 사람은 여권을 반납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이 무효화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우리 병무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문화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병역의무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한 정책 수립으로 국가안보와 개인 자유의 조화를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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