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6.7㎍/㎥로 지난 2019년 12월 평균농도 28.2㎍/㎥에 비해 1.5㎍/㎥ 감소했고 같은 기간 미세먼지 '좋음 일수'도 4일에서 10일로 늘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으로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을 이행하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이다.
먼저 지난 12월 한 달 간 수송(자동차)분야 미세먼지 저감책 추진 실적이 눈에 띈다.
지난해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본격 시행된 후 한 달간 서울에서 운행제한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하루 평균 1312대로 나타났다. 이는 지나 2019년 12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시행된 운행제한(2019년 12월 10~11일) 당시 하루 평균 단속 차량 4730대와 비교했을 때 72% 줄어든 수치이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대수도 지난해 12월 첫번째 주에 하루 평균 1599대에서 다섯번째 주에는 하루 평균 1185대로 감소했다.
또 서울시 105개 시영주차장에서는 12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일 평균 주차대수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지난해 11월보다 40% 감소했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 주차요금 50% 할증,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신설 등 때문으로 분석했다.
난방분야에서는 친환경보일러 보급, 대형건물 난방온도 집중관리 등의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 달 간 서울에 설치된 친환경보일러는 1만3486대에 달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출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취약시설과 대중교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시내 간선·일반도로의 청소도 확대 실시해 도로 위 비산먼지 제거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 윤재삼 대기정책과장은 "서울시도 배출업소, 공사장, 공해차량 등 배출원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3월까지 남은 기간에도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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