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다니는 학교 女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교사 징역 3년 중형

조윤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06 07:57

수정 2021.01.06 10:20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사진=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재직 중인 고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9시 30분경 자신이 재직하던 김해의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 변기 앞부분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 카메라는 화장실을 치우던 청소 노동자에 의해 설치 2분여 만에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근무했던 학교와 수련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 영상도 다수 발견됐다.

재판부는 "단순한 성적 호기심으로 가르침의 대상인 학생을 범죄대상으로 만들었고,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될 배움의 터전을 추악한 범행이 일어난 곳으로 만들었다”면서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에 깊은 배신감을 들게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치밀하고 대담한 계획 하에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장 보호되어야할 예민한 사생활 영역을 몰래 촬영해 침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남도교육청은 A씨가 수사기관에서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A씨를 파면했다.

창원지방법원 현판 © News1 /사진=뉴스1
창원지방법원 현판 © News1 /사진=뉴스1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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