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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청년일자리사업장 모집…2년간 임금 90% 지원
18일까지 신청 받아
[태백=뉴시스]김유나 기자 = 강원 태백시가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
태백시는 5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정착지원형 참여 사업장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시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이다.
신규 채용시 기업에 2년간 월 최대 180만원(노동자 월급 200만원 기준)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선정된 기업이 10%를 부담해야하며, 기업당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은 2명 이내로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 및 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 안착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업 종료 후 고용 승계시 1년간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추가지원 금액 및 방법에 대해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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