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 최대 24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는 업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텔레마케팅, 대여 판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 지원을 위해 시간외 근로수당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직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Δ공장·광산 근로자 Δ어업 종사자 Δ돌봄서비스 종사자 Δ운전·운송·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Δ미용·숙박·조리·음식·판매 등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고용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미용·숙박·조리·음식·판매 등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 고용' 조항이 폐지되고 텔레마케팅, 대여 판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같은 직종이 새롭게 추가된다.
산학협력 강화와 대학생 취업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R&D 비용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인력개발비에 위탁훈련비,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 현장실습비 등과 함께 대학생에게 지급한 '현장실습비'도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이 밖에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압류가 금지되는 근로·자녀장려금 기준금액을 연 150만원에서 연 185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범위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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