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후보 비판글 SNS 공유한 교사…대법원 "선거운동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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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당시 트위터에 글 공유 1심 유죄…2심은 "선거운동 아냐" 대법, 상고기각…"법리오해 없어"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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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제20대 총선 당시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글을 수 차례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립고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016년 3월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권력바라기', '정치에서 지워야 한다'는 표현 등과 함께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비판한 다른 트위터 사용자의 글을 공유했다

이를 포함해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육공무원 신분임에도 같은해 4월까지 총 5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글을 트위터에 올리는 방식 등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들에 대해 찬성 및 반대 의사를 표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 중 11번의 행위는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이에 대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위법성의 인식 정도가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행위가 실제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오랜 기간 공립학교 교사로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선거인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도 아니다"라며 "교사의 지위와 무관하게 개인적 공간에서 기사나 글을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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