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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1인당 10만원 재난생활비 또 지급

뉴시스

지난해 7월 이어 두번째…전남 기초단체 중 처음

[영암=뉴시스] 영암군 재난생활비 지원. (사진=영암군 제공) 2021.01.07. photo@newsis.com
[영암=뉴시스] 영암군 재난생활비 지원. (사진=영암군 제공) 2021.01.07. [email protected]

[영암=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영암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지난해 7월에 이어 1인당 재난생활비 10만원을 또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재난생활비에는 군비 55억원이 투입되며,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두차례 지급은 전남지역 기초단체 중 처음이다.

군은 설 명절 이전 완료한다는 목표로 오는 18일부터 2월19일까지 재난생활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올 1월8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이며, 신청 시까지 출생한 신생아들도 재난생활비를 지급 받는다.

재난생활비는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별 세대주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1세대로 구성된 고령,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청도 가능하다.

구비 서류로는 ▲본인(세대주) 신청일 경우 세대주 신분증 ▲대리(세대주 이외)신청일 경우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외국인일 경우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자는 취지"라며 "신속히 지급해 가계안정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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