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육 안하면 상속 못받는다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07 17:22

수정 2021.01.07 17:22

법무부 '구하라법' 입법예고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를 위반했거나 학대한 경우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명 '구하라법'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권 상실제도가 신설된다. 상속권 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 의무를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 등의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신속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아울러 용서제도를 신설,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대습상속제도도 정비한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제도다. 정부는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하면 상속권 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상속권 상실을 대습상속 사유로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어머니가 20여년 동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현행 민법에 따라 구하라의 재산 중 절반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일명 '구하라법'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어졌다. 현행 민법은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할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구씨의 친오빠가 민법 상속결격 사유에 '직계 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해 입법 청원에서 10만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론이 나면서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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