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결혼중개 광고에 얼굴·키·몸무게 표시하면 처벌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08 09:34

수정 2021.01.08 09:34

여성가족부, 8일 결혼중개업법 규칙 개정 시행
법 위반땐 최대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형
여성가족부는 8일 결혼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표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는 8일 결혼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표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 여성가족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결혼중개업자가 얼굴·키·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가 8일부터 금지된다. 성 상품화,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광고로 법을 어긴 사업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날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표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의 하나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에 새로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활용해 소개하려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를 추가했다.

앞으로 이를 위반하고 계속 상대방의 신체정보를 광고하면, 사업주는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신체광고에 대해서만 시·군·구에서 삭제조치 등의 행정지도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관계없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이 가능해진 것이다.

결혼정보업체 공개도 확대된다.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공시해야 하는 결혼정보업체 자료를 업체 신고·등록일, 영업·폐업·휴업 여부, 과태료 및 행정처분 현황 등으로 확대한다.

이용자의 알 권리도 강화한다.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이 서로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신상정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아동학대 범죄가 추가된다.

이밖에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는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결혼중개업자의 성 상품화 광고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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