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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코로나19 위기가구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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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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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위기 가구에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3월 31일까지 확대·연장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재산기준 1억 18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로 확대하고 금융재산 공제비율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50%로 상향했다. 동일 상병 재지원 제한기한(2년) 폐지, 금융재산 공제항목 추가 신설 등 개선했다.

단, 금융재산 기준 500만 원 이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기준 생계비 47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주거비 29만 원, 복지시설 이용 53만 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산시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경환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 지원을 위해 한시적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확대했다”며 “생계곤란을 겪는 많은 대상자가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로 1234건 7억 1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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