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의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환영.. 기념비적 판결"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08 12:03

수정 2021.01.08 12:0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정의기억연대는 8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1억씩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기념비적인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나영 정의연 부사장은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인 판결"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정의연은 "이로써 국내 법원은 물론 전세계 각국 법원들이 본받을 수 있는 인권 보호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며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성심껏 귀 기울여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피해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여러 차례 공개 증언하고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기반한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외면당했다"며 "이번 판결은 그 마지막 호소를 외면하지 않은 대한민국 법원의 응답"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같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한 경우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재판 청구권과 보편적 인권존중의 원칙을 국가면제의 항변보다 앞세워야 한다는 명쾌한 선언”이라며 "재파니 진행되는 동안 상당수가 운명을 달리해 피해 생존자는 5명에 불과하기에 일본 정부는 지체없이 판결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최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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