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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해외투자 법률자문 거쳐 사후신고…적극 소명"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08 13:31

수정 2021.01.08 13:50

미래에셋대우 CI
미래에셋대우 CI

[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대우는 8일 해외투자에 쓰인 100억여원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사후 신고에 나선 것으로 향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초 약 1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투자했다가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외환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미래에셋대우 측은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등을 거쳐 사후 신고를 해도 되는 사안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해당 해외투자 건에 대해 사후 신고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이어 "해당 사안은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사후 신고라는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당국의 지적을 받아 안타깝다"라며 "향후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장 일각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의 2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핀테크와 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하려는 네이버의 계획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미래에셋대우의 해외투자 사후 신고건이 절차상 인정된다면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 사업에도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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