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인이 사건' 살인죄 기소 요구 거세...檢 판단 주목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0 11:03

수정 2021.01.10 11:03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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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수 개월간 학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다음 주 법정에 선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양모 장씨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거나 아이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생후 16개월 짧은 삶을 뒤로 한 채 같은 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검찰은 양모 장씨가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이로 인한 600㎖ 상당의 복강 내 출혈 등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장씨는 6월부터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이의 몸에선 쇄골, 늑골 등 7곳에서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 흔적이 발견됐다.

이와 관련, 법원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탄원서가 쇄도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양모 장씨를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검찰에 청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검찰에 '교통사고 충격 만큼의 강한 둔력(주먹·발·둔기 등에 의해 뭉툭하게 가해지는 힘)이 앞쪽(복부)에서 뒤쪽 방향으로 가해져 췌장 절단까지 초래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 의사단체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향후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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