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0 13:24

수정 2021.01.10 15:42

중기부, 대상자 276만명 11일 부터 신청 접수
정부지원 사칭 문자에 속지 말 것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이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11일 부터 버팀목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을 지원받는 신속지급 대상자는 276만명명이다.

이번 신청대상은 지난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수 250만명보다 약 26만명 많다. 이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작년 6월 이후 개업자(약 7만여명)가 지원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도 해당번호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본인인증 등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1차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

정오 이전에 신청하면 이르면 같은날 오후, 자정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중기부는 오는 25일 이후에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과 지난해 1월~11월 개업한 업체 중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계획은 1월 22일까지 안내할 계획이다.

2월 1일부터는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및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에는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 신고를 한 경우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2.25)에 따라 1월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지급,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대상이다.

특히 집합금지・영업제한 외에 1차 신속지급자 중 2020년도 매출이 전년대비 증가했다고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다.

따라서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아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이 됐더라도,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 보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판단되면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버팀목자금을 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고 등의 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은 지원받을 수 없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임대료 현금 지원인 버팀목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버팀목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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