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집합금지에도 수차례 영업한 코인노래방 업주 벌금 150만원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0 15:15

수정 2021.01.10 17:58

노래연습장과 코인 노래방의 간판에 불이 꺼져있다. 사진과 기사 내용의 업소는 관련 없음. 뉴시스
노래연습장과 코인 노래방의 간판에 불이 꺼져있다. 사진과 기사 내용의 업소는 관련 없음. 뉴시스

집합금지 명령에도 수차례 영업을 강행한 코인노래방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코인노래방 등의 영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집합금지 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5일 뒤인 같은 달 27일과 다음달 3일 오후 9시께 손님들을 자신의 업소로 출입시켰다.

이것만이 아니었다.
A씨는 작년 6월 25일 오후 10시 10분, 6월 26일 오후 8시 30분, 7월 7일 오후 7시, 8월 19일 오후 5시에도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적발보고 및 사진, 집합금지안내문 등을 증거로 채택하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등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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