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공무직 교직원화' 놓고 교육계 갈등 심화 [fn 패트롤]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0 16:23

수정 2021.01.11 09:49

교원단체 "또다른 갈등만 초래"
교육공무직본부 "법적지위 필요"
학교 급식 노동자와 돌봄 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을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교육계 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교총 등 교육분야 공직사회는 교육공무직 근로자를 교사·행정직원과 같은 교직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인 반면, 교육공무직도 원활한 학교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구성원인 만큼 법적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공무직 법제화...왜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강은미(정의당) 의원은 최근 교육공무직을 학교에 두는 '직원에 포함' 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은 제19조 교직원의 구분에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교육공무직원 등 직원을 둔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있다. 기존 법령에는 교육공무직이라는 단어가 빠져있다. 교육공무직이 교육법상 법적 지위가 없는 상태를 해소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하지만 교육공무직이 실제 현장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교육공무직원은 2020년 4월 기준으로 16만7825명이다. 전국 각지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근무 장소에서 급식이나 교무행정 등 직무를 이행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원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의 '교직원 인건비' 측정항목에 포함돼 있다.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를 측정단위로 인건비가 산정 및 반영된다. 2020년 확정교부에서는 3조8648억원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공무직원이 존재하고 있다고 법에 명시하려는 취지"라며 "직원 규정에 '교육공무직원' 여섯 글자를 추가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 역시 "교육공무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처우 개선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며 "교육공무직 역시 학교 구성원이며, 존재없이 학교가 운영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적지위 부여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판 인국공 사태 우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가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직원과 달리 교육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대해 교총은 법적 보호를 받고 지위가 보장돼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채용 절차와 역할 등이 다름에도 공무원인 행정직원과 동일한 직원으로 규정할 경우, 공무원화와 공무원연금 요구로 이어져 극심한 갈등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난 6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육공무직 교직원 전환 입법 추진에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와 하루 만에 3만여명에게 동의를 받기도 했다.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판 인국공 사태"라며 "단순히 학교 안에서 같이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교직원으로 법적 지위를 묶고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채용 절차와 역할 등이 다른 교육공무직을 공무원인 행정직원과 동일한 직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학교 내 행정직원과의 근로조건 상이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 교육공무직의 공무원화 요구 등 극심한 쟁의갈등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