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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닥, 기업 대상 가상자산 금융법률 및 세무 가이드북 발간
국내 기업의 비트코인 투자 위한 회계 등 법률 이슈 다뤄
[파이낸셜뉴스]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기관투자자들이 대체투자 상품으로 비트코인(BTC)등 가상자산에 투자에 본격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도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기업의 비트코인 투자 위한 회계 등 법률 이슈 다뤄
법인 자금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입금해도 되는지, 가상자산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기업 법률 이슈를 둘러싼 궁금증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펀드회계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과 회계법인 등이 공동으로 국내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회계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11일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 운영사 피어테크는 우리펀드서비스, 미래에셋펀드서비스,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회계법인 정인과 ‘기업을 위한 디지털 자산 금융 법률 및 세무' 가이드북을 공동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북은 지난해 말부터 급증한 기관과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수요에 맞춰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가상자산을 구매 및 보유하고, 가상자산을 회계처리하는 방안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가이드북은 △법인회원이 원화를 거래소에 입금해도 문제가 없는지 △원화로 구매한 비트코인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상자산 투자 수익시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상자산 에어드롭(무료지급) 및 예치서비스를 통해 거래없이 단순 예치만으로 불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영리법인(재단)일 경우 일반 기업과 비교해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중 법인회원의 거래소 원화입금과 관련해 지닥 측은 "지금까지 법인고객의 거래소 가입이 어려웠던 것은 법인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며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자체 자산과 회원의 현금 자산을 분리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면서 법인회원의 거래소 현금보관 리스크도 제거됐다"고 설명했다.
지닥은 현재 고팍스 거래소와 함께 법인회원의 원화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지닥은 법인 전용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출시했고, 작년말 기준 누적 수탁 규모는 1200억원을 돌파했다. 지닥은 최근 거래소 및 수탁 서비스 각각에 대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개정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나머지 신고요건 중 하나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을 위해 여러 은행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펀드서비스 고영배 대표는 "디지털 자산은 이미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고 기업들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만큼 안전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하는게 더욱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지닥과 공동 연구를 통해 법인 사업참여에 필요한 환경조성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 말했다.
피어테크 한승환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의 디지털 자산이 하나의 투자자산 포트폴리오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이미 국내에도 대기업을 포함한 수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을 구매·보유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참여가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는 만큼 앞으로도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을 위한 디지털 자산 금융 법률 및 세무' 가이드북은 지닥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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