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인터넷 '벗방' BJ 성착취 의혹 논란
"엔터 대표가 소속 BJ 벗방 강요미수 및 사기"
검찰에 고소했지만, 강요나 사기 증거 못 찾아
"엔터 대표가 소속 BJ 벗방 강요미수 및 사기"
검찰에 고소했지만, 강요나 사기 증거 못 찾아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8월께 20대 여성 A씨가 소속 엔터테인먼트 업체 대표 B씨를 사기 및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고소장에 따라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했지만, 협박 내용이나 강요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혐의 부분 역시 경찰이 둘 사이 진행된 계약서를 확인했지만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후 B씨의 사기 및 강요미수 혐의 모두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달아 지난해 8월27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종결 후 A씨가 경찰에 반발하거나, B씨가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께 '벗방 BJ 성착취 의혹'으로 번지며 논란이 됐다.
당시 A씨는 2018년 12월께 B씨가 "개인 방송으로 시청자와 대화만 하면 수천만원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옷을 벗고 개인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엔 A씨가 벗방을 거부하자 B씨가 위협했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사에서는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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