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 막으려 '허위 서류' 접수한 의혹
"조사단 파견 검사, 임의로 사건번호 부여해"
법무부 "출국금지 요청할 권한 갖고 있었다"
"조사단 파견 검사, 임의로 사건번호 부여해"
법무부 "출국금지 요청할 권한 갖고 있었다"
법무부는 12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전날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모 검사가 문서를 위조해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별장 성접대 의혹에 관한 조사를 앞두고 있던 김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 하자, 이 검사 등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출입당국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긴급출국금지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대상으로 가능한데, 당시 김 전 차관은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가 아니었다. 이에 국민의힘 등은 이 검사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를 만든 뒤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 검사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서울동부지검에 검사직무대리로 발령된 상태였으므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 해당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즉 이 검사가 자신의 권한으로 김 전 차관을 내사하고 내사번호를 부여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와 관련된 의혹은 공익신고서의 형태로 대검찰청에 접수된 뒤,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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