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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불법 개농장 행정대집행 필요”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2 23:47

수정 2021.01.12 23:47

조광한 남양주시장 12일 불법 개농장 관계부서 합동대책회의 주재. 사진제공=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 12일 불법 개농장 관계부서 합동대책회의 주재. 사진제공=남양주시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12일 “불법으로 운영 중인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은 공공이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조광한 시장은 이날 일패동 소재 불법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에 대해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관계부서 합동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속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남양주시는 이에 따라 해당 불법 시설물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각종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현장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12일 불법 개농장-육견 경매장 관계부서 합동대책회의 개최.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 12일 불법 개농장-육견 경매장 관계부서 합동대책회의 개최. 사진제공=남양주시

현재 남양주시는 불법 운영 중인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 2곳에 대해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일단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하면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단속을 진행하고 행정대집행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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