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인이 사건' 오늘 첫 재판...살인죄 적용되나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3 08:25

수정 2021.01.13 08:25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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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첫 공판이 13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1차 공판기일에는 통상적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요지 진술이 진행되며 피고인 측의 변호인이 공소제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도 있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아이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양은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사망 당일 췌장절단, 복강 내 출혈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쇄골과 늑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

정인양이 수개월간 학대에 시달리다 숨진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탄원서가 법원에 쇄도했다.
또 법원과 검찰 앞에는 정인양을 추모하고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양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수십개가 늘어섰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전문부검의 3명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으로부터 정인양의 사망원인에 관한 재감정 및 의학적 자문을 받았고 관련자료를 면밀히 살펴봤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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