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 대부분 해당
브라질 미국 인도 호주 일본도 포함
브라질 미국 인도 호주 일본도 포함
20개 대상국은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스페인, 브라질, 미국, 인도 , 호주, 일본, 남아공, 잠비아 등이라고 무스타파 알카디미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금지령은 알카디미 총리를 비롯한 국가 최고 건강안전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열고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위한 대책으로 채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 나라들로부터 이라크로 입국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라크 국민은 금지에서 제외된다. 다만 2주일 동안 격리된채 모든 검사에서 신종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에 한 해서 입국이 허용된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외교관, 외국 정부의 공식 대표단, 대사관 직원들, 국제기구 직원과 국가 용역사업을 위한 전문가들은 입국이 허용되지만 72시간 이내에 PCR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입국할 수 있다.
이라크 보건 당국은 또한 앞으로 방역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식당, 상점, 대형마트, 클럽, 카페, 스포츠 센터 등에는 3400달러(약 373만원) 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거나 90일간 문을 닫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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