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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내복아이' 학대 아닌듯.."엄마는 딸 돌보려 반일근무 찾았다"

조윤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4 07:40

수정 2021.01.14 07:43

사진=SBS 보도화면 갈무리
사진=SBS 보도화면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추운 날씨에 6살된 딸을 내복 차림으로 쫓아내 지난 1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친모 A씨가 딸 양육을 위해 근무시간을 줄여보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일제 자활근로를 하던 친모 A씨는 본 사건이 발생하기 전 홀로 아이를 키우기가 버겁다며 관계기관에 반일제 근무로 직무를 옮길 수 있는지 문의했다고 1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반일제 직무를 맡으면 급여가 크게 줄어들고 일정 기관 자활센터에서 새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직무 변경을 고민 중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자활근로기관에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해왔다. 젊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돼 일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급여는 월 140만원 가량으로, 하루 4시간만 일하는 반일제 근무로 전환하면 급여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럼에도 A씨가 반일 근무로 전환하려고 관계기관에 문의한 것은 직접 아이를 돌볼 시간을 늘려보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의 딸은 지난 8일 오후 내복 차림으로 집 밖을 서성이다 한 행인에게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이를 아동보호시설로 분리조치하고 A씨를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입건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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