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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받고 가상화폐 상장‘ 코인네스트 대표 실형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4 12:00

수정 2021.01.14 12:00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네스트' 서비스 종료 안내. 사진=뉴스1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네스트' 서비스 종료 안내.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차명계좌로 받은 뒤 가상(암호)화폐암호를 상장해준 혐의로 기소된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6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코인네스트 운영이사 조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200만원이 확정됐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2월 암호화폐 상장 과정에서 편의를 대가로 8억6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함께 K그룹이 발행한 가상화폐인 S코인 1억4000만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다. S코인은 그해 8월 코인네스트에 상장됐다.

검찰은 코인네스트 경영진이 S코인 상장에 힘써주기로 한 대가로 청탁성 뒷돈을 받았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김 대표와 조씨 측은 "몇 차례에 걸쳐 비트코인 등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부당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들은 가상화폐 상장 후 거래소에서 시세를 조종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묵인 또는 조장했다"며 "이번 범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질이 나쁘다”며 김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다만 김 대표와 조씨가 K그룹 대표 김모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로 비트코인 110개를 취득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다.

2심은 “가상화폐거래소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언론에 의견을 표명했던 만큼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사무를 수행해야 마땅하다"며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이 사건으로 한 업체는 폐업에 이르게 됐다"며 김 대표에게 1심 형량보다 높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1·2심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암호화폐 상장과정에서 뒷돈을 건낸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K그룹 대표 김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 직후 김 대표와 조씨만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2017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코인네스트는 3개월 만에 3만명의 회원을 모으는 등 업계의 관심을 받지만 2018년 4월 김 대표를 포함한 임원들이 횡령·사기 의혹으로 검찰에 긴급 체포되며 하락세를 걷다 2019년 4월 서비스를 종료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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