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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험생도 화장실 이용하게 해달라"…권익위, 국민의견 조사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4 10:56

수정 2021.01.14 10:56

서울의 한 중등 임용고시 고사장. /사진=뉴스1
서울의 한 중등 임용고시 고사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거나, 요의를 자주 느끼는 사람 등 임신부가 아닌 일반 수험생도 똑같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지난해 11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부터 27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채용·자격시험 도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국민 의견조사의 주요 내용은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방법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질환자, 임신부 편의제공 허용여부 등으로 구성했다.

공무원 채용시험, 교원 임용시험 등 대다수 시험에서 급작스러운 사유로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지 않아 응시자의 인권침해와 재입실 불가로 인한 수험권 박탈이라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최근에는 임용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의 시험 중 화장실 사용제한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시험실시 기관 등은 부정행위 유발 우려 등을 사유로 이를 제한하고 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정책 수립과 변화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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