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도심 내 주거지역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가능해진다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4 11:21

수정 2021.01.14 11:21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도 추진
국토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도심 내 주거지역에도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충전소 면적 1000㎡까지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주거지역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를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건축허가 간소화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 및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소(연면적 1000㎡ 미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또한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인 생활형숙박시설은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한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하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전달한다.

다만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은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도 간소화된다. 허가 시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 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는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지자체의 건축심의 대상 지역 지정도 목적·경계 등을 명확히 해 최소화해야 한다. 건축심의 대상을 ‘모든 지역’에서 ‘지자체가 공고·지정하는 지역’으로 대폭 축소하고, 심의위원회 운영 시 과도한 도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소와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체험시설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기술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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