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벌금 180억·추징금 35억 원심 확정… 사면 없으면 87세 출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4 17:34

수정 2021.01.14 21:32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종결
 3년 9개월만에 사법부 최종 결론
 공천 개입 혐의 합쳐 총 22년 형기
 남은 판결들에 영향줄지 관심
벌금 180억·추징금 35억 원심 확정… 사면 없으면 87세 출소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총 20년이 확정됐다.

2017년 4월 기소된 이후 3년9개월 만에 재판을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이 없다면 87세가 되는 2039년 3월 출소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하고 35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등 모두 433억여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지만, 같은 해 8월 2심은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을 뇌물로 추가 인정하며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후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하급심이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범한 경우 나머지 죄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조항을 어기고, 모든 혐의에 대해 일괄해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들에게 국정원 특활비 36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2019년 11월 대법원 2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에게 받은 특활비 36억원 가운데 34억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한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뒤집으면서 징역 총 20년으로 감형했다.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예정되는 시점에서의 박 전 대통령 나이도 고려됐다.

이후 검찰은 "블랙리스트 사안 중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에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재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뇌물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언급은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이야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18일 선고를 앞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특검이 반대하고 있는 삼성준법감시제도를 실제 양형 사유로 반영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최종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특별사면 논의는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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