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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소비세도 '모바일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4 12:00

수정 2021.01.14 18:43

국세청, 비대면 신고·납부 확대
총 11종 세목, 신고·경정청구
연말정산도 수정·제출 가능
국세청은 14일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전면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총 11종에 대한 정기신고와 수정·기한후 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14일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전면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총 11종에 대한 정기신고와 수정·기한후 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국세청 제공
올해부터 등기우편이 아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모바일 국세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지난해까진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세목은 부가·소득·양도소득세뿐이었지만 이젠 증여·소비세 등 11종 세목에 대해서도 정기신고와 수정·기한후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14일 국세청은 비대면 신고·납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전면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간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 낮은 데이터 전송속도 등 기능상의 제약으로 서비스 확대가 어려웠다. 하지만 전 국민 1인 1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한 만큼 모바일 납세 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에 대응해 지난해 본격적으로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 모바일 국세 민원실, 생체인증 등 지능형 서비스, 스마트 상담 서비스 등 4대 중점분야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국세고지서, 카톡으로 받는다

모바일로는 부가·소득·양도소득세 3종의 세목만 전자신고가 가능했지만 이젠 증여·소비세 등 8종을 추가해 총 11종에 대한 정기신고와 수정·기한후 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올해 1월부터는 일반과세자까지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무실적 신고만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었다. 또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등기우편이 아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모바일 국세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각종 민원신청이나 증명서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도 손택스가 해결했다. 올해부턴 과세전적부·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납세자보호·고충민원, 신고기한연장, 법인 사업자등록 등 대부분의 서비스(317종)를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진 국세 증명발급, 전자공지·송달장소 신청 등 65종의 민원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발급 받은 국세증명서는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해 스마트폰에 저장하거나 관공서·은행 등에 바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분야에 처음 도입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챗봇 상담서비스도 대상을 넓혀 올해부턴 1400만명 이상의 근로자 등이 이용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분야에도 챗봇 상담을 제공한다. 납세자가 신청한 민원·불복의 진행상황이나 국세 주요 일정도 스마트폰 알림으로 안내토록 했다. 특히 PC는 증빙서류 등 제출 시 파일형태 자료만 첨부가 가능하지만 PC보다 카메라 기능 활용이 용이한 모바일로 즉석에서 사진을 찍어 각종 신고 증빙자료, 민원신청 첨부서류 등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말정산 챗봇과 상담하세요

연말정산도 손택스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바꿨다.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만 가능하던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의 PDF 파일 내려받기를 아이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모바일로는 공제신고서 작성만 가능했던 것을 개선해 손택스로도 수정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부양가족 공제 선택에 따른 맞벌이 근로자의 결정세액을 비교해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방법도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도 간편하게 손택스로 발급, 소비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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