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도요타, 배출가스 위반 과징금 1980억원 미국에 납부

뉴시스

입력 2021.01.15 11:00

수정 2021.01.15 11:00

[도쿄=AP/뉴시스]지난 1월 15일 일본 도요타자동차 매장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0.04.09.
[도쿄=AP/뉴시스]지난 1월 15일 일본 도요타자동차 매장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0.04.09.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최대 도요타 자동차는 미국에서 배출가스에 관한 적정한 보고를 게을리 한 혐의로 1억8000만 달러(약 198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닛케이 신문 등이 1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전날 도요타 자동차가 2015년까지 10년 동안 시행한 배기가스 관련 리콜 등 정보를 환경보호청(EPA)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데 대해 책임을 지고 이 같은 법적 화해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기가스와 연관한 차량 결함과 리콜 사실은 미국 청정대기법에 따라 EPA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도요타는 10년간에 걸쳐 EPA에 적절한 보고를 하지 않으면서 법규를 어겼다.

북미 도요타 본부는 2015년 관련 보고가 늦어진 것을 확인하고 EPA에 자발적으로 신고했다며 이로 인한 배출가스 피해는 경미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도요타와 이번 합의로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인 청정대기법 위반 문제를 해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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