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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2월 15일까지 연장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5 11:30

수정 2021.01.15 11:30

코로나 전세계 확산세 지속 고려한 결정
외교부 "여행 자제, 접촉 최소화" 권고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15일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위생수칙 준수,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통해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는 경보를 발령하는 것으로 해외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다.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3월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한 후 지난 6월, 9월, 12월까지 4차례 발령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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