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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들이받고 달아난 60대, 7시간만에 자수

뉴스1

입력 2021.01.15 12:00

수정 2021.01.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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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20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던 운전자가 범행 7시간만에 자수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20대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주치상)로 60대 A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43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사거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인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20대 B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1분간 정차한 후 그대로 도주했다.

B씨는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7시간여만인 오전 9시쯤 북부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


사고 직후 도주했던 A씨는 다시 현장을 찾았지만 경찰과 구급차가 현장을 수습하는 것을 보고 다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를 내고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의 무단횡단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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