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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총,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국익위 결정에 환영

뉴스1

입력 2021.01.15 14:52

수정 2021.01.15 14:52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설 명절 선물가액 관련 긴급 전원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회의에서 설 명절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한다. 2021.1.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설 명절 선물가액 관련 긴급 전원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회의에서 설 명절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한다. 2021.1.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회장 임준택)가 1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인들 위해 이번 설 명절에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결정한 것에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이번 결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금지법의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수산물 소비 감소 등의 부작용이 있어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현실을 고려해 달라는 수산업계의 고충에 대한 화답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의적절하게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수산업계는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향후 수산업계 현실을 고려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이 제도개선을 통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