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영란법 선물액 상한 인상은 법 원칙 훼손"… 참여연대 성명

뉴스1

입력 2021.01.15 17:00

수정 2021.01.15 17:00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15일 한 주부가 설맞이 선물세트를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며 선물상한액을 높일 수 있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1.1.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15일 한 주부가 설맞이 선물세트를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며 선물상한액을 높일 수 있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1.1.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설(2월 12일) 명절을 앞두고 15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상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올리기로 의결한 것을 두고 참여연대가 코로나19를 핑계로 법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평소에는 안 되고 명절에는 20만원의 선물을 수수해도 된다는 규정은 법을 우습게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가 받는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농어민 어려움을 해결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공직자들이 10만원 이하 사과, 배를 선물받을 수 있었던 것이 10만원이 넘는 한우나 굴비를 선물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뀔 뿐"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명절마다 공직자들이 20만원의 농축수산물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꾼 권익위에게 ‘반부패’와 ‘청렴’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결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