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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2단계+알파’ 2주 더…캐디 포함 '5인 골프' 허용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6 13:43

수정 2021.01.16 15:44

31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일부 업종 방역기준 완화
원희룡 지사 “자영업자·관광업계 큰 희생…지원책 추가 준비”
16일 오전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16일 오전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좌승훈 기자]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현행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1월 말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31일 자정까지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지표인 7일간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2.28명으로 1단계 핵심지표(5명 이상)를 밑돌고, 신규 확진자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의 조치가 2주 더 유지된다.

또 ▷결혼식장·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금지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 제한(전체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도 마찬가지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별 위험도 특성을 평가한 결과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규제가 완화된다.


우선 ‘캐티+3인’과 ‘노캐디 4인’ 플레이만 허용해왔던 제주지역 골프장에서는 앞으로 캐디를 포함한 5인 플레이가 가능해진다. 다만 라커룸·샤워실 사용은 금지된다.

목욕장업의 집합금지도 해제된다. 샤워실과 냉온탕 이용은 가능하지만, 내부의 매점·사우나·찜질방 운영과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아울러 영화관·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가능하며, PC방의 경우 칸막이를 설치한다는 조건 하에 개별적으로 음식 섭취도 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차단 마스크를 쓴 제주공항 돌하르방 /사진=fnDB
코로나19 감염 차단 마스크를 쓴 제주공항 돌하르방 /사진=fnDB

키즈카페도 식당·카페와 같은 부대시설이 키즈카페와 별도로 구분돼 있으면, 부대시설 내 음식물 섭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제주안심코드 등에 의한 출입자 명부 작성과 명단 관리, 이용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도 좌석 수의 20%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와 숙박은 여전히 금지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합동브리핑을 진행하며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고 이 때에 방역 수칙마저 무너지면, 통제 불능 상황이 나올 수 있다”며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우리나라 코로나19 방역은 자영업자들과 관광업계의 희생으로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집합제한과 금지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업종과 계층이 생존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에 더해 도 차원의 지원책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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