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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보상에 임대료도 보전…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법’ 잇단 발의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7 17:15

수정 2021.01.17 17:15

민주, 인건비 등 손실 보전 초점
국민의힘, 추가대출 등 다각 지원
정의, 공과금·이자 등 면제 주장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이들의 피해 보전을 위한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하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 보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팔을 걷어붙였다. 일회성 지원인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감염병 사태 등 유사 상황 발생 시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두겠다는 취지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를 갖기도 한 더불어민주당은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영업손실 보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은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영업손실 보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지원 규모·기준·방식 등을 검토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당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과 사업장 임대료 등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내놨다.
재난상황에 국가가 집합금지·제한으로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제한할 경우, 그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와 사업장 임대료 등 고정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집합금지나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에서는 세재 혜택이나 대출 등 금융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5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계 인사들을 만나 일자리 안정자금, 금리조정, 추가대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으로 당 소상공인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영업 손실 보상뿐 아니라 세제와 공과금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당 홍석준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해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홍 의원은 특히 손실 규모 산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 등 합리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보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의당도 전날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조치를 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이란 표현으로 비판하며, 피해 보전법 마련은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임대료와 공과금, 이자, 위약금을 면제해 주자는 이른바 '네 가지 멈춤법(4STOP법)'을 발의했다.
임대료의 경우 집합금지 기간에는 내지 않고, 제한 기간에는 절반 정도만 내되 국가나 지자체가 임대인을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여야가 소상공인 피해 보전에 모두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이르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처리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달리, 법안처리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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