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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지방도 미보상용지 여의도면적 6.5배 달해

뉴스1

입력 2021.01.18 07:00

수정 2021.01.18 07:00

경기도가 국가지원지방도와 지방도 공사를 하면서 보상하지 않은 미지급용지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6.5배인 1889만㎡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사 © 뉴스1
경기도가 국가지원지방도와 지방도 공사를 하면서 보상하지 않은 미지급용지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6.5배인 1889만㎡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사 ©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국가지원지방도와 지방도 공사를 하면서 보상하지 않은 미지급용지 규모가 여의도 면적(290만㎡)의 6.5배인 1889만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도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종전에 시행된 국가지원지방도와 지방도(경기도 관리청) 가운데 미지급용지는 1만6250필지 1962만595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보상금액은 9100억원에 이른다.

지방도 미지급용지는 2009년 지형도면 고시자료에서 추출했다.


80년대에는 도로 개설 시행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동의서를 징구한 뒤 공사 착공 전 일부만 보상해 주고 공사 완료 뒤 나머지를 지급했기 때문에 재정부족 등으로 미지급 보상금이 상당수 생겨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보상금을 받지 못한 토지소유주들은 경기도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내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도는 이에 따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미지급용지에 대해 보상하고 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2853필지 72만9629㎡에 대해 보상을 했다. 토지소유주에게 지급된 보상금액은 991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현재 남아 있는 미 보상 토지는 1만3397필지 1889만6322㎡에 이른다. 미보상금액은 8108억4000만원이다.

시군별 미보상 토지 면적은 여주시가 389만413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포천시 385만4319㎡, 화성시 240만443㎡, 파주시 192만352㎡, 양주시 180만4931㎡ 순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10여년 동안 보상을 추진했는데도 미지급용지 해소율이 저조한 것은 실 소유주 파악이 어려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사업이 시행된 지 30~40년이 흘러 상속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돼 실 소유주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심지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낸 토지소유주 중 일부는 가족 내 상속관계 정리를 못해 보상금을 받아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가 지난해 미지급용지 보상예산으로 60억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보상은 54억원(158필지 3만5434㎡)만 이뤄져 6억원은 불용 처리됐다.

도는 올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원신청을 낸 필지 수 등을 고려해 미지급용지 보상예산으로 60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80년대 국가지원지방도와 지방도 사업을 하면서 착공 전 일부만 보상금을 주고 공사 완료 뒤 나머지를 지급했기 때문에 일부 보상되지 않은 토지가 남아 있다”면서 “지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착공전 보상금이 전액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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