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AI·IoT·바이오 특허 신청·획득 쉬워진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8 10:22

수정 2021.01.18 10:22

특허청,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 제정
정부대전청사
정부대전청사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1. 극장을 운영하는 A씨는 우연히 체험한 헬스 안마의자의 사용자 맞춤형 기능에 착안, 사용자의 신체 정보에 따라 특수효과의 세기를 달리 제어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극장용 4차원(4D)의자를 개발했다. 그러나 A씨는 개발된 4D의자는 안마의자와 비교하면 서비스 분야나 용도는 다르지만 그 구성요소가 거의 비슷해 이 4D의자를 특허신청해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고 있다.

#2. 한 대학의 B교수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해 병충해에 강하고 사람에게 유익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된 개량 사과, 일명 자색 사과를 발명했다. 그러나 B교수는 이미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 자색 옥수수에 사용된 유전자를 사과에 적용한 것일 뿐 해당 유전자의 기능은 널리 알려져 있어 특허등록은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특허신청을 포기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디지털 신(新)산업분야의 특허 신청과 획득이 한결 쉬워진다.

특허청은 디지털 산업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국내외 고품질 특허를 확보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 신 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이 수록된 심사 실무가이드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바이오 등 5대 핵심분야에 대한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한 특허 여부 판단요건, 명세서 기재요건 및 다양한 사례 등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신산업의 특성상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던 고품질 특허 획득을 위한 명세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함께 유형별 특허 부여기준 및 구체적인 판단 사례 등을 제공했다.

사물인터넷 서비스 분야의 경우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독려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기술에 기존의 제조업 기반 특허 부여기준을 적용하는 불합리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명의 서비스 분야별 특성 및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종자 산업 분야에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해 개량된 종자의 경우 적용 작물을 달리해 새로운 효과가 있으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 부여기준을 완화하고, 출원인을 위한 명세서 기재요령 및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한편, 바이오 분야의 경우 그 동안 불명확했던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의 특허 부여기준을 보완해 기업이 인공지능을 이용, 약물재창출 기술의 개발 단계별로 최적의 특허출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허청은 '이번 기준 제정이 우리 정부의 디지털 뉴딜 추진방향과 맥을 같이 하며, 그 간 특허청이 추진해온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사정책 수립’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디지털 신산업의 팽창에 선제 대응하고, 디지털 융복합 기술 관련 특허출원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특허 부여기준의 정립을 바라는 산업계의 요청에 부응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도 4차 산업혁명 기술 보호를 위해 관련 기술분야의 심사사례를 기존 심사기준에 추가하는 개정을 해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분야 등 디지털 신산업별 특허 부여기준을 별도로 제정했다.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다특허출원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계 지식재산(IP) 협의체와 의견을 교환하고 대한변리사회·한국지식재산협회 등 외부 전문가의 면밀한 검증 과정 등을 거쳐 제정됐다.

해당 산업별로 특허청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1년여에 걸쳐 다양한 신산업 융복합 기술 사례 등을 연구했으며, 해외 특허청 심사기준도 함께 분석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양질의 특허 획득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디지털 신 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은 특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되며, 앞으로 유관 단체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와 더불어 올해 특허청은 기존 5대 핵심분야 외에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 화장품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신산업분야를 추가 발굴하여 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특허 부여기준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종주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은 그 간 특허청이 추진해온 ‘산업별 맞춤형 심사정책’의 핵심 성과물"이라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첨단·디지털 기술을 국내·해외 특허로 확보하고 신시장을 선점하는 첨병 역할을 수행해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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