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국세청 "올 들어 포착한 부동산 탈세혐의자 358명"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8 15:10

수정 2021.01.18 15:10

지난해 1543명 동시조사, 1252억원 추징 
국토부 탈세의심자료 활용해 다주택자 자금출처 분석할 것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관련 변칙적 탈세혐의를 포착한 이들이 올해 들어서만 무려 3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국세청은 7차례에 걸쳐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다양한 유형의 탈세혐의자 1543명을 동시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지만 새해 들어 그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국세청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에서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국세청은 서울·중부청(2월), 인천·대전청(7월), 부산·대구청(12월) 등 부동산시장 과열지역 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탈루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등으로부터 탈세의심 자료를 수보해 자금 출처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에만 358명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다수의 고가주택·상가를 취득하거나 고액전세 입주과정에서편법 증여를 받은 혐의자 등 260명과 학원가 일대에서 방쪼개기 등 불법개조를 통해 주택을 임대하면서 수입을 누락한 혐의자 등 32명,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에서 수보한 탈세의심자료 분석 결과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자 66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선 정밀하게 자금 원천을 확인해 실제 차입 여부와 탈루된 소득인지 여부를 검증하고 필요시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탈루혐의를 꼼꼼히 검증하겠다"며 "차입금으로 인정된 부채에 대해서도 전액 상환 시까지 자력변제 여부와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사후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토부 탈세의심자료 및 내부 과세정보를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 부족혐의를 상시 분석하고 서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신종 탈세유형을 적극 발굴해 치밀하게 검증하겠다"며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