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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경찰청, 부동산 탈세·분양시장 불법 단속 강화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8 15:54

수정 2021.01.18 15:55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공조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최승렬 경찰철 수사국장. 2021.1.18/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최승렬 경찰철 수사국장. 2021.1.18/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국세청과 경찰청이 새해 들어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와 분양시장 불법행위자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올 들어 국세청이 탈세혐의를 포착, 조사에 착수한 이가 358명에 달했고, 경찰도 한 달 간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81건에 대해 346명을 단속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에서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에도 국세청은 7차례에 걸쳐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다양한 유형의 탈세혐의자 1543명을 동시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지만 새해 들어 그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실제 국세청은 서울·중부청(2월), 인천·대전청(7월), 부산·대구청(12월) 등 부동산시장 과열지역 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탈루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등으로부터 탈세의심 자료를 수보해 자금 출처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국세청이 올 들어 조사에 착수한 탈세혐의자 358명은 다수의 고가주택·상가를 취득하거나 고액전세 입주과정에서편법 증여를 받은 혐의자 등 260명, 학원가 일대에서 방쪼개기 등 불법개조를 통해 주택을 임대하면서 수입을 누락한 혐의자 등 32명,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에서 수보한 탈세의심자료 분석 결과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자 66명 등이다.

최승렬 경찰철 수사국장은 이날 경찰이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와 관련한 329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17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부정청약이 205명(5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통장 매매 84명(24.3%), 불법전매 21명(6.1%) 등 순이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아파트 분양시장의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16개 시·도 경찰청에서 단속을 벌여 왔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에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특별 단속'을 실시해 총 387건(2140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이 중 1782명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단속 유형별로는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매매,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교란행위가 1002명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선 정밀하게 자금 원천을 확인해 실제 차입 여부와 탈루된 소득인지 여부를 검증하고 필요시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탈루혐의를 꼼꼼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도 "국토부, 지자체 등과 협조해 분양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첩보수집을 강화해 불법행위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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