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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부대' 주옥순 실명 공개 은평구청장, 檢 '무혐의'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9 12:25

수정 2021.01.19 12:25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사진=유튜브 '주옥순 TV 엄마방송' 캡처, 뉴시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사진=유튜브 '주옥순 TV 엄마방송' 캡처, 뉴시스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공개하면서 보수성향 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의 실명을 공개해 고소당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9일 은평구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명예훼손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당한 김 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8월 은평구는 구청 블로그를 통해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감염경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주 대표의 실명을 표기했다.

은평구는 '담당 직원의 실수'였다며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주 대표는 김 구청장 등을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주 대표에 대한 실명 공개가 단순 실수라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실명 공개가 단순 실수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구청장은 지난해 9월 주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발송에서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내 실명을 거론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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