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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인노래방, 작년 5월 조사서 44% 방역 미준수"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9 11:55

수정 2021.01.20 11:26

[파이낸셜뉴스]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25억원 상당의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전수조사 당시 40%가 넘는 코인노래방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해 5월22일~7월9일 코인노래방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며 "5월 초부터 관악구, 도봉구, 인천, 대구 등 코인노래방을 통한 감염 확산세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 과장은 "위험도 측면에서 밀폐공간에 침방울이 많이 튀고, 무인 시설이 많아 방역 관점에서 위험했다"며 "5월 중 코인노래방 전수검사에서 44%가 방역수칙을 미준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는 부득이하게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막고자 코인노래방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됐다"며 "어쩔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 영업을 허용할 수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정 과장은 "지난해 7월 9일 영업제한을 해제할 때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드는 추세가 있어 가능했던 것"이라며 "방역수칙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그런 조치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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