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보수단체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로부터 고소당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은평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을 공개하면서 주 대표의 이름을 함께 공개한 바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당한 김 구청장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은평구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은평구는 블로그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130번과 131번 감염경로를 '경기도(주옥순) 확진자 접촉'이라고 공개했다. 이에 주 대표는 김 구청장 등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은평구는 블로그에 노출된 주 대표의 실명을 삭제했고 김 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던 서울 서부경찰서는 주 대표 실명 공개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라고 보고 지난해 11월 중순 김 구청장 등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 대표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공무원들이 잘못했으니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오늘이나 내일 중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구청장이 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주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실명을 공개했다"고 발언하자 김 구청장은 방역비 등 구상권을 청구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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